삼성그룹이 경영권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법원은 18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범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특별검사팀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다른 대기업 조사는 물론이고 대통령 뇌물 입증 수사에도 맥이 빠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새벽 00시경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병행하면서 수사에 임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이 나온 즉시,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법원은 특검이 삼성에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대가성이 확실히 입증될 만큼의 증거는 없다고 봤다. `청와대 강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는 이 부회장측의 피해자 논리를 더 인정해 준 셈이다.
삼성은 그동안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측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특검이 적용한 뇌물공여와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할 경우 침체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삼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혼란은 최소화하고자 했다. 앞서 특검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한 것도 삼성의 경영 공백을 배려한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삼성그룹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오너 구속은 피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영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당분간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의 영장발부 시점 부터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는 엄청나게 추락했다. 구속 여부를 떠나 최순실 사태에 연루됐다는 것 만으로도 기업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그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박영수 특검팀은 암초에 부딪혔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수사에도 급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또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대기업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더 확산될 여지가 높아졌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판결을 만회하기 위해 앞으로 증거 확보 등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에 향한 네티즌의 비난도 거셌다. 그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기각한 바 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