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할 `설계 기준` 나왔다

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할 `설계 기준` 나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와 각 동 출입구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 카메라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는 같아야 한다.

#차량 유도 관제 시스템은 단순한 공차(빈 공간) 개수 뿐 아니라 공차 위치까지 공지해야 한다. 처음 방문한 사람도 쉽게 공차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픽을 이용한 주차 상황을 공지한다.

건축물의 통신, 방송 시스템 등 정보통신공사 가이드라인이 될 `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기준 연구를 완료, 발표했다. 통신 케이블부터 무선·방송설비, 정보제어·보안 설비공사까지 모든 정보통신공사 영역에서 설계와 시공 방법, 준수 규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포괄적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은 지난 1년 간 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영역별로 전문 기술사 자문과 내용 검증을 진행했다. 스마트빌딩과 스마트오피스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사례가 확대되면서 최신 동향을 반영한 설계 기준을 개발했다. CCTV 시스템, 스마트 파킹 시스템, 지능형 케이블 관리시스템(CMS) 등이 대표적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연구원이 개발한 설계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설계 기준이 제도화하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화를 준비한다. 설계 기준이 고시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 개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설계 기준 마련으로 정보통신공사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며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 공사 발주처 요구와 설계 용역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일정한 매뉴얼이 없었다. 대부분 자체 설계 기준을 적용, 일정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설계 역량에 따라 품질이 좌우됐고,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상존했다”면서 “공통된 공사 설계 기준이 없어 시공이나 감리 때도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고시에서도 마땅한 설계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서 마련한 `건축전기설비 설계 기준`에 일부 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이 포함됐지만 분야가 협소하고 내용이 부실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