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경재 변호사 "특검법 위헌성, 너무나 명백해"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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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이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달했다.



형사합의29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심리 중이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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