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점거 탄무국 텐트촌 강제철거 ‘인화성물질 20L 15개 발견’

서울광장 무단점거 탄무국 텐트촌 강제철거 ‘인화성물질 20L 15개 발견’

 
서울광장 차지하고 있던 탄무국(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텐트촌 41개동이 30일 오전 6시 50분경 철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탄무국 텐트 철거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600명과 외부용역 200명 등 총 800명을 투입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탄기국 텐트촌은 지난 1월 21일부터 설치됐으며,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 세월호 텐트 철거를 주장하며 120여일 동안 서울광장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탄기국 텐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불법 시설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강제철거에 나섰다.
 
철거 과정에서 탄기국 텐트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물질을 담은 20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 15개가 발견돼 위험물제거반이 수거했다.
 
한편 서울시는 탄무국 측에 총 1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탄무국 관계자 7명을 고발한 상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