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장 차지하고 있던 탄무국(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텐트촌 41개동이 30일 오전 6시 50분경 철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탄무국 텐트 철거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600명과 외부용역 200명 등 총 800명을 투입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탄기국 텐트촌은 지난 1월 21일부터 설치됐으며,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 세월호 텐트 철거를 주장하며 120여일 동안 서울광장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탄기국 텐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불법 시설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강제철거에 나섰다.
철거 과정에서 탄기국 텐트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물질을 담은 20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 15개가 발견돼 위험물제거반이 수거했다.
한편 서울시는 탄무국 측에 총 1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탄무국 관계자 7명을 고발한 상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