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이 발의됐다. 휴대폰 유통 구조 혁신 논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 발의는 20대 국회 처음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 간 요금·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휴대폰-통신서비스 유통 완전분리…영세업자는 예외
개정(안)은 이통사 휴대폰 판매를 원칙상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니면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 분리라는 법안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도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영세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도 제외했다.
기존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폐기하는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내 지원금 공시제도를 마련한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 타당한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의 휴대폰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전자급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완전 자급제 논의 본격화…시행 여부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단말기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혁신, 소비자 단말구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김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완전 자급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와 제조사는 물론 유통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제조사 간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국내 단말 시장 구조상 제조사 간 경쟁 활성화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당장 유통점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이통사별 견해 차이를 얼마나 수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휴대폰 유통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하고,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필수 고려 사항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