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출자시 주무부처 사전 협의,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에 걸림돌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수출 대상국 사전조사를 위한 소규모 합작법인 설립시 주무기관장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소규모 사업은 자체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간한 '스마트시티 해외 시장 선도를 위한 정책 제언'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도시성장률이 높은 아시아와 일부 중동 국가를 스마트시티 수출 타깃으로 선정하고 공략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해 정부부처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30억원 이하 출자는 자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정하자”고 건의했다.

그는 정책자료집에서 우리나라가 최신기술을 신도시개발에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을 중단했고 개발도상국은 기술이 부족하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인 △주거·단지 건축 △공간정보 △교량·터널·지하공간 △항만 △담수·환경플랜트 △도로 및 교통기술 △철도·공항·운송지원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국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스마트시티가 건설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지선정부터 도시개발 전 단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참여를 통해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접목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는 100만~200만평 규모에 자율주행·신재생에너지·드론 등 혁신 솔루션이 접목된 스마트시티 모델이다. 정부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특화된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도가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위원장
조정식 위원장

<스마트시티 혁신 테스트베드 개념>


스마트시티 혁신 테스트베드 개념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