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집행유예 '요리로 보답하겠다'는 선처 통했나

사진=KBS캡쳐
사진=KBS캡쳐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셰프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찬오는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이찬오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게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입해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는 항소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