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에 공시지가 조회 관심↑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은?'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었다.
 
9.13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핵심 대책은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으로 유지하고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 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대출 우너천 금지,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발표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