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디지털세

[ICT시사용어]디지털세

디지털세는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 주로 과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한 후 시장 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채택한 '더블 아일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전략을 대표로 들 수 있다. 법인세가 가장 저렴한 아일랜드에 2개 이상 현지 법인을 설립, 글로벌 이익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2018년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회원국 입장이 갈렸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찬성, 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 등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가별 법인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아일랜드는 투자 매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합의가 어려워지자 디지털세 독자 도입을 천명한 국가도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11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디지털세 논의 기초가 마련됐다.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과세 표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 파악을 위한 목적 법안이었다. 2019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초안을 공개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세 대상에 소비재 생산 기업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미국 대 반미국' 구도로 형성됐다. 미국이 디지털세 논의를 불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