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연내 통과 청신호…개인정보보호법 법안소위 의결

연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순수·응용·민간투자 등 과학적 연구 목적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 등 산업 목적에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9일 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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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활성화해 데이터경제를 실현하고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할 근거 법안이다.

개정안 통과로 기업은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활동, 공익 기록보존 목적 등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관련 거버넌스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데이터산업 활성화와 데이터경제를 실현할 초석을 마련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눴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져 데이터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해 거버넌스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개인정보 정책 집행과 감독이 가능하다. 위원회 구성은 정부 4명, 국회 5명(여당 2명·야당 3명) 총 9명으로 합의했다.

데이터 3법 통과는 기업 숙원이다. 최근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26개 기업 중 97.6%는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95.2%), 개인정보보호위를 중앙행정기관인 독립 위원회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활용·보호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일원화(90.5%)하는 데 기업 대부분이 찬성했다.

조광원 데이터산업협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데이터 3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소위 의결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도 법안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여·야는 12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정무위원회 신용정보법 처리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