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생태계 미래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 달렸다"

데이터산업 정책과 미래포럼
현행 데이터3법 활용범위 등 모호
내달 발표 '하위법령' 관심 쏠려
업계 "현장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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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가명정보 개념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데이터산업 생태계 향방이 정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달까지 마련하는 데이터 3법 시행령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유진 레이니스트 법무팀장(변호사)은 18일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데이터산업 정책과 미래포럼'에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이슈 및 대응'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업계 관점에서 데이터 3법 통과가 갖는 큰 의미로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꼽았다.

이 팀장은 “가명정보 개념과 처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빅데이터 활용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 주효했다”면서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합리화해 데이터 처리·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가명정보 개념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서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가명 정보 범위로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명시했다.

이 팀장은 “현행법상으로는 통계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기업 공익 목적도 허용 가능한지 등 가명정보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추가 발표돼야 데이터 3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데이터 3법이 4일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면서 “내달까지 정부가 마련하는 하위법령에 따라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등 산업 서비스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민관 협력이 중요하고 업계가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방향을 확정했으며 협회 부회장으로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오승택 에이모 대표, 이주찬 굿모닝아이텍 대표, 전상현 굿어스데이터 대표,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정병주 큐브리드 대표를 선임했다.

올해 협회는 △데이터 관련 정책 개발·건의 △데이터 품질인증 관련 제반 사업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산업 표준화 등 연구사업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산학 연계 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 이외 데이터산업 관련 규제 완화·혁신 부분 법제도·정책 연구 개발에 주력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한국데이터산업 대표 단체로서 정부에 정책건의와 업계 상생발전을 이끌도록 기여할 것”이라면서 “데이터산업 지속 발전과 회원사 발전을 위해 데이터 관련 다양한 회원사가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