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OECD 디지털세 합의 실패시 대응책 마련해야"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서 “OECD가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합의 도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는 미국의 글로벌 IT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KIEP은 “디지털세 과세대상 업종에서 소비재 제조기업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세 부과로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 부담 중 상당 부분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IEP은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기업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세 차원에서 전통적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도 남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오는 7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IEP은 OECD 디지털세 도입이 합의되더라도 실제 부과까지는 국내법 및 조약 개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