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가 인터넷 업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안을 논의한다.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지난 달 23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국회가 인터넷 업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안을 논의한다.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지난 달 23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는 6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인터넷 업계 시선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쏠렸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1만5000여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필터링 등)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포털,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업계는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기술적 조치가 어려울 뿐더러 해외 사업자에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서비스 다양성을 제한하고 자칫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 논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예상됐다. 당정 의지가 강하고 여야 위원이 합의한 만큼 법안이 소위를 통과, 상임위원회로 제출되는 게 첫 번째,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일부 내용을 완화해 통과시키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결의안'만 채택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과 '역외규정 도입' '부가통신사업자 즉시 삭제 및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 도입' 등 결의안을 제출했다. 6일 소위 처리 안건이 29개에 달하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게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이 경우 이번 국회에서 n번방 관련 논의는 더이상 처리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소위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넘겼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 통신망에 필터링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역외규정, 책임자지정, 투명성보고 등이 담겼다.

과방위는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통과시켰다.

〈표〉6일 과방위 법안소위 안건 중 n번방 방지법 관련 내용

n번방 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