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9부 능선 넘은 마이데이터 산업...데이터 유통 효율화 대책 필요

[해설]9부 능선 넘은 마이데이터 산업...데이터 유통 효율화 대책 필요

오픈뱅킹에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까지 십수년간 바뀌지 않던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3법 국회 통과 후 한국의 제조산업을 뛰어넘을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업계 관심이 뜨겁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금융위 주도로 업권별 중계기관이 조속히 꾸려졌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혁신단장의 불도저 뚝심이 시장에 통했다는 평가다.

◇중계기관 선정 의미

이번 중계기관 선정으로 한국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공·유통·관리할 수 있는 실핏줄이 만들어졌다. 해결과제도 남았지만 일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미 마이데이터 산업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금융보안원 주도로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다.

◇데이터 거래소와 중계기관 차이

금융데이터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데이터마켓이다. 원천 데이터를 사고파는 게 아니라 가공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일종의 장터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통신사가 보유한 지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거래소에 올리면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반면 마이데이터에서 중계기관은 고객이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해당 데이터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해당 데이터는 금융기관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로 직접 가지 않고 바로 중계기관을 거쳐 유통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일대일로 전부 연결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 비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중계기관을 일대일로 연결해 데이터 유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허브 개념으로 보면 된다. 금융서비스 뒷단을 책임지는 IT전산센터 역할이 강조된다.

◇중계기관 확대 찬반 논란 진행

금융당국이 중계기관을 선정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중계기관 독점적 권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기업은 기업과 금융기관간 직접 계약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 유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두 가지 방안을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세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당수 금융사와 기업은 지정된 중계기관 외에 추가적으로 중계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자기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은 비용이 들지 않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최소 비용만 내면 된다”며 “그럴 경우 금융기관이 API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계기관을 늘려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이터 유통이 본격화 할 경우 트래픽은 급증하고, 서버 증설에도 엄청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모니터링 시스템과 빌링, 보안 관련 추가 개발 비용을 더하면 개별 금융기관이 쏟아부어야할 돈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 대표는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과 은행간 금융공동망처럼 전용선을 연결해 활용하면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구축 운영 비용과 API 제공에 따른 금융사와 마이데이터사업자간 과금체계 문제도 중계기관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인 대형 핀테크 관계자는 “중계기관을 통하면 서비스 수준이 균일해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하나하나를 접촉해 계약할 필요가 없어 업무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이라며 “대형 장애나 서비스 오류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중계기관 허용은 물론 추가 선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계기관을 반대하는 진영은 “데이터 등이 중계기관에 집중되면 고객 정보보안 문제가 터질 수 있다”며 “중계기관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표]마이페이먼트 서비스 기대 효과(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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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