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허용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급물살'

홍남기 '한걸음 모델' 3개 과제 선정
사회적 타협 거쳐 연내 성공 사례 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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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타협 모델 '한걸음' 과제로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지목하면서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로 가로막힌 공유숙박 활성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현행법을 개정해 '내국인의 숙박 금지' 조항을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 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디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방안이다.

'내국인에 대한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는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한정된 '현행 관광진흥법'상 허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넓힐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산업 도입의 분수령이 될 상생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안에 한걸음 모델을 통한 상생기구를 조성하고 공유숙박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토론을 실시한다.

우선 기존 숙박업계와 공유숙박 플랫폼 간 상생안에 기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 특히 △공유숙박 관련 안전·의무 사항 △사업 조정 수준 등에 대한 기존 숙박업계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걸음 모델을 통해 저울질할 주요 사안은 '내국인의 숙박 허용 기간'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숙박 운영을 1년에 180일로 제한해서 허용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사실상 운영 기간에 따라 공유숙박의 성패가 달린 상황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허용 범위가 넓을수록 호스트(숙박 운영자)나 소비자 플랫폼 활용이 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 허용 기간을 180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하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영업 허용 범위 등 제시안에 대해 정부 및 기존 숙박업계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조건 아래 반영한다. 기존 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은 당사자 간 합의·분담이 원칙이지만 플랫폼과의 분담을 원칙으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다. 기존사업자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이거나 합의 과정에서 △재기 지원이나 컨설팅 등 공공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 지원은 신규 사업자 등이 조성하는 자체상생기금에 추가 출연하거나 직접 인프라 투·융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