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결합' 시스템도 외부 개발···'공공 SW 원격지개발' 탄력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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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지원시스템 개발이 원격지 개발로 추진된다. 올해 말에 시행되는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부개정안에 정보기술(IT) '시스템 원격지 개발'을 우선시하는 조항이 담긴 가운데 이번 사례가 공공 분야 확산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원격지 개발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스템은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 9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 활용이다. 기업 또는 공공 등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결합, 새로운 부가 가치나 결과물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가명정보 결합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KISA는 가명정보 결합신청부터 결합전문기관 선택, 가명정보 수신·반출정보 송신 시 파일 암호화 등 전반을 지원한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보관·결합돼 반출되기까지 일련의 보안을 책임진다.

KISA는 데이터3법 핵심 시스템 개발을 원격지 개발 방식으로 발주했다. 외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후 행정망(공공과 외부망 보안 연결망)을 통해 실제 운영하는 공공에 이전, 테스트 후 가동하는 체계다.

단 원격지 개발 보안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사업 수주 업체가 시스템 개발 시 개발 서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인터넷망으로 들어오는 해킹 시도 등을 차단한다. 수주 업체는 작업 장소 보안요구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원격지 개발 관련 보안대책 이행 여부 점검 결과가 미흡하면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한다.

KISA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가 원하는 개발 장소에서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원격지 개발)에 발맞췄다”면서 “보안 우려가 있지만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내부망에서 개발 서버를 구축하게 하는 등 최대한 보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안전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W업계는 2010년 이후 공공의 지방 이전이 급증하면서 원격지 시스템 개발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에 별도의 작업 공간 마련과 직원 체류 비용 지급 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업계의 의견에 공감, 지난해부터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제도를 시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사업 관리감독 고시를 개정,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 작업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시책에도 공공기관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원격지 개발을 꺼렸다. 정부가 고시를 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결국 발주처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안 정책을 담당하는 KISA가 데이터 3법 핵심 시스템에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면서 공공 인식 개선에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 시행을 앞둔 SW진흥법 전부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 원격개발 등이 자연스러워졌다”면서 “원격지 개발 문화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도록 공공이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