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결합심사의 시의성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CJ ENM과 JTBC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작법인 '티빙(가칭)'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CJ ENM은 이달 1일 티빙사업부문을 분사, JTBC와 OTT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CJ ENM은 지난달 티빙사업부문 분할기일을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10월 1일로 연기했다. JTBC가 5월에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기본 30일에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소요된다. 단, 보정자료 준비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 OTT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글로벌 OTT와 경쟁하겠다는 CJ ENM과 JTBC 계획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물론 공정위 심사일정을 고려하지 못한 양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결합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CJ ENM과 JTBC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전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수차례 거론됐다. 일각에선 심사 기한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한다.

CJ ENM과 JTBC뿐만 아니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을 비롯해 매각을 공식화한 딜라이브와 CMB까지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무조건 서두르라는 말은 아니다. 제대로 심사하되 이해관계자 예측가능성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OTT가 주류로 부상하는 등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공정위가 작정하면 이전보다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CJ ENM과 JTBC OTT 합작법인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