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글로벌CP 국내에 접속점(PoP) 구축해야"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효과적 대응
해외 망 거치지 않고 바로 접속점 연결
여러 통신사 공유...캐시서버와 달라
국내 설치...망 이용대가 받을 근거 확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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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접속점(PoP) 개념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서비스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내에 데이터 저장소 개념의 '접속점(PoP, Point of Presence)'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접속점은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안정화 의무 시행령 제정과 관련, 글로벌 CP 접속점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이용자 100만명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글로벌 CP가 접속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접속점은 글로벌 CP 콘텐츠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한 서버다. 데이터 저수지 개념이다.

통신사는 콘텐츠 재생을 위해 해외 망까지 직접 연결하지 않고 국내에 설치된 접속점에 회선을 연결해 미리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송 가능하다.

캐시서버와 유사하지만, 캐시서버는 통신사별로 구축한다. 접속점은 여러 통신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이다.

통신사는 접속점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 글로벌 CP 입장에서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일본에는 접속점을 두고 있다. 통신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접근권이 높고 데이터 트래픽이 많은 국가에서는 글로벌 CP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이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글로벌 CP가 미국 등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로부터 접속점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선료가 발생한다.

통신사는 국제회선료를 데이터 트래픽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외 직접 연결에 비해 국제회선 비용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속점을 설치하면 주요 데이터를 저장한 채 새로운 데이터만 전송하면 돼 회선 비용이 감소한다.

접속점은 국내에 설치된 설비이므로, 통신사는 접속점과 국내 인터넷 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를 받을 근거도 명확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과 달리, 구글은 자체 해저케이블을 보유하고 일부 해외에서는 통신사(ISP) 자격을 갖추고 있다. 구글이 접속점을 설치하고 해저케이블을 보유했다는 점을 이유로 상호 접속을 요구할 경우, 망 이용대가를 받는데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신사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만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접속점은 안정적 품질 확보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품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