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키로...내년 3월 15일까지

내달 15일 완료되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년 3월 15일로 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 문제점을 보완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키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당초 내달 9일 공청회 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빠른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했다”면서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위원간 논의를 거쳤으며 서면의결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연장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로 추가 연장된 만큼 이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5개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와 만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은 제도 환경으로 인해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면서 “시장조성자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 확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5개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와 금융위,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신용융자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내달 중 금융당국과 업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증권업계가 적극 참여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기여하는 방안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