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2월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고 신한은행을 전자무역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은 약정월 포함 3개월간 월 2만원 서비스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면제받는다.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외환 전자무역 메뉴나 KTNET이 운영 중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이 완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에 전자무역서비스(EDI)를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서비스 기본료와 전송료가 면제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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