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윕스 고발...변리사 vs IP서비스 공방전 가열

변리사회, 윕스 고발...변리사 vs IP서비스 공방전 가열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IP)서비스 최대 기업 윕스가 불법 변리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리사 진영과 IP서비스 진영이 IP가치평가사 자격을 두고 행정심판을 벌이는 상황에서 갈등이 확전되는 모양새다. 검찰 기소 여부 등에 따라 변리사 진영·IP서비스 진영 모두 변화에 직면할 수 있어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윕스를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윕스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윕스는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18년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도 수행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윕스가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윕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업무를 수행했다며 고발 사유에 변호사법 위반도 추가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토털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변리사 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이 변리사법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사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하며 전방위 압박에 착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들 업체가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경고장에서 이들 업체가 고객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의 고발, 경고는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이 내세운 비변리행위 근절 일환이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IP서비스협회와 특허청이 IP가치평가평가 자격을 놓고 벌이는 행정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IP서비스협회와 각을 세웠다. IP서비스협회에 이어 최대 기업을 고발하며 본격 업역 수호 활동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윕스를 비롯한 IP서비스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이형칠 윕스 대표는 “윕스는 국가에서 지정한 선행조사, 기술평가 등을 하는 기업”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기술 대비 진보성, 신규성, 무효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이는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김광준 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정보조사분석 분과위원장은 “20여년 이상 IP서비스 기업이 문제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위법성에 대한 검토, 확인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해 혼란을 자초해 당혹스럽다”며 “변리사법은 물론 변호사법을 이유로 혼란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IP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전체 변리사 뜻인지, 일부 집행부의 정략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