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마이데이터 줄줄이 탈락 현실화 되나...금융위, 1차 본허가 신청사 20개 명단 공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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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마이데이터 1차 사업자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형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 탈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주주 적격성 이슈에 발목이 잡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남은 2주 동안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년 넘게 마이데이터 산업을 준비해 온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마이데이터(신용정보업) 본허가 신청 기업 리스트가 공개됐다. 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공개한 것이다. 예상대로 네이버파이낸셜이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 당국이 규정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내 빅테크 기업 상당수가 라이선스 획득이 어렵다.

본허가 신청 기업은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뱅크샐러드,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핀다, 보맵, 비씨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신한은행, 신한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NHN페이코, 팀윙크 등 20개사다.

본허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신청 기업을 중간 발표한 것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빅테크 기업은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을 수 없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앞서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등도 대주주 문제로 심사가 유보됐다.

무엇보다 소비자 접점 데이터를 상당수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 국내 신용정보업은 반쪽짜리 산업으로 전락할 공산이 높다.

대안 마련도 산 넘어 산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규제 항목을 바꿔야 하지만 국회 동의는 물론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당장 올해 8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는데 법 조항 개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정법 규정을 원천 무효로 할 감독 규정이나 특례를 만들어서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 방법 외에는 대주주 규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 빅테크 기업의 라이선스 논란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주요 정책도 줄줄이 개점 휴업 공산이 높다. 당장 데이터전송요구권 발효가 다음 달 시행되지만 빅테크 기업 등이 라이선스 심사에서 제외되면 소비자 접점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마이데이터 주사업자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이 탈락하면 같은 달 마련 예정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기술 가이드라인 확정도 미룰 수밖에 없다.

신용정보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초당 차원의 특례 적용이 시급하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현재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본허가 심사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해서 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을 제외한 예비허가 20개사가 본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해서 오면 좋고, 그렇지 않고 본허가 신청을 한다면 본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표]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신청사실 공고(자료:금융감독원)

네이버·카카오·토스, 마이데이터 줄줄이 탈락 현실화 되나...금융위, 1차 본허가 신청사 20개 명단 공개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