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공정경쟁' 안전장치 필요

과기정통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인수 성사 땐 KT 계열 점유율 35.47%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 최소화할 조건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요구

서울 상암동 KT스카이라이프 본사
서울 상암동 KT스카이라이프 본사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이후에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를 포함, 이해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재편 트렌드를 인정,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반대하기보다는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최소화할 조건 부과와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요구했다.

이통사와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면 KT 계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35.47%로,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2~3위 사업자와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다고 예상했다.

KT 계열이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3개 유료방송 플랫폼을 모두 운영하며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는 만큼 향후 공정경쟁을 담보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즉,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 현대HCN 케이블TV까지 더해질 경우 현대HCN 8개 권역에 대한 경쟁 제한성 우려가 있는 만큼 KT 계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경쟁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약 12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는 거대 플랫폼의 협상력 확대를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혹은 채널 계약 등 불공정 계약 여지를 최소화하고 KT 계열 PP에 대한 일방적 채널번호·사용료 우대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KT가 40%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 시장 지배력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앞선 케이블TV 인수사례를 보면 인수합병 조건은 점차 확대·강화됐다”며 “동일 시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인수조건이 전체 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꼭 필요한 조건만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에 향후 심사항목이나 기준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인수심사가 완료되도록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공정경쟁' 안전장치 필요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