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 "음악저작권료 부당" 이르면 다음 주 행정소송

"문체부, 차별금지·평등·비례원칙 위배"
행정처분·절차 문제·재량권 남용 쟁점
법률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 선임
"저작권 연차계수 근거 부족" 지적

웨이브·티빙·왓챠 "음악저작권료 부당" 이르면 다음 주 행정소송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택했다.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OTT 사업자는 이르면 다음 주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문체부가 지난해 말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통해 과도한 음악저작권료 사용요율 책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당한 사용료 책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OTT사업자는 부당한 음악저작권료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문체부가 승인을 확정한 징수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등 구제 방안이 없어 행정소송 외에는 수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 이보다 앞서 콘텐츠웨이브가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과 징수 규정 심사 기준 등 확인을 위해 문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쟁점은 △문체부 징수 규정 승인이 행정 처분인지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정부 재량권 남용인지 등 세 가지다. OTT 사업자는 절차상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견 수렴 과정과 최종 승인 과정이 법률상 차별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문체부가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과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회 위원 다수가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다르게 산업별 특성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조정계수, 영상물 수급비용에 대한 매출 공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동일시장·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저작권 사용 요율이 1.5%에서 시작해 2%로 수렴하는 연차계수 적용에 대한 근거 부족도 지적했다. 신규 징수 규정이 저작권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저작권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OTT 관계자는 1일 “국내 OTT 사업자를 대표해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문체부가 징수 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음악저작권 권리자를 위한 편파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징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모두를 제기할지 행정소송만 제기할지를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