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가상자산 과세 현황과 쟁점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승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회피를 드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페이팔,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 결제를 허용하거나 도입 계획이 있어 수요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상자산은 암호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투자자산이자 자금결제 수단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원천 징수하도록 한다.

과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분기별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20년 3월 개정돼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과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제시했고,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 및 법·제도를 어느 정도 마련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이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과세 기준과 법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이 있다.

먼저 주식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매매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5000만원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공제와 차이가 있다. 주식과 가상자산은 성격, 연혁, 사회·기술 기반이 달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자산에 상이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되지만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금융투자 시 손실이 발생하면 이듬해로 이월, 5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후 과세하는 제도다. 변동성 큰 자산에 대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동성 큰 가상자산에 대한 도입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가상자산은 채굴로 얻을 수 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채굴로 획득한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 유사한 방식의 과세는 불합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에 대해 상업과 비상업으로 나눠 과세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 정비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지적되는 자산 간 규제 불균형, 불확실성 등은 해당 산업의 투자자와 사업자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제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배경에 가상자산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코로나19는 디지털화를 가속화, 디지털 자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의 성장성과 혁신성에 주목해 법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기 수단으로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배우고 사회 변화를 예측하면서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 간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ywsh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