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평가, 특정위원 참여 최대 45회로 제한...평가 인력풀은 지속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최대 참여 횟수가 45회로 제한된다. 소수의 평가위원이 여러 정부 과제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 풀도 대폭 확대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올해 실시하는 기정원의 모든 평가와 점검에 평가위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평가위원 운영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매년 평가 물량에 맞춰 평가위원의 참여 상한제 횟수를 적용한다. 올해는 최대 45회로 상한을 정했다. 특정 평가위원이 다수의 과제를 심사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에 자동 차단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상한제 도입은 그간 특정 평가위원이 다수의 과제를 심사하면서 발생한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R&D 과제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평가 수요는 빠르게 늘었지만 정작 과제를 심사할 평가위원은 매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R&D 평가위원이 3년간 137건의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된다.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한 위원도 69명에 달했다. 과제별 수당 지급액은 통상 20만~40만원 수준이다.

기정원에서는 원활한 상한제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절반은 우수등급(S~A), 나머지 절반은 B등급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평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 구성 규정도 수립하기로 했다.

상한제 도입과 함께 출연연 중심으로 평가위원 인력풀도 확충한다. 각 전문 분야 연구인력의 평가 참여를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R&D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풀에서 출연연 등 연구계 평가위원의 비중은 8.3%에 불과했다.

기정원에서는 출연연 소속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월 3회 이상 외부평가 금지와 같은 출연연 내부 규정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전문가의 평가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의 실질 참여율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기정원 평가위원풀에 등록된 평가위원 수는 총 2만7660명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은 3913명으로 14.1%에 불과했다.
이재홍 기정원장은 “출연연과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대형 R&D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에도 평가위원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企 R&D 평가, 특정위원 참여 최대 45회로 제한...평가 인력풀은 지속확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