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10조원대...국내 업체 숨통 트이나

전기위, 신안 등 5개 사업 허가
사업당 최소 2조 이상 투입 전망
씨에스윈드·LS전선·두산重 등
하부 구조물·터빈 업체 수혜 기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진= 한국해상풍력 제공]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진= 한국해상풍력 제공]

전기위원회가 올해 5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된 발전설비 규모는 약 2GW, 사업비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해상풍력 상업운전까지 도달하면 국내 풍력발전 산업 확대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전남 신안과 완도, 부안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등 5개 대규모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이들 5개 사업 총 발전설비 규모는 1998㎿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해상풍력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발전사업(400㎿) △신안대광해상풍력 '신안 대광 해상풍력' 발전사업(400㎿) △한국남동발전 '완도 금일 해상풍력' 2단계 발전사업(400㎿) △SK E&S 전남 해상풍력 2단계 발전사업(399㎿) △SK E&S 전남 해상풍력 3단계 발전사업(399㎿)이 올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발전사업자들은 이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당 2조~2조4000억원 사업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봤다. 5개 사업을 합쳐 총 10조6262억원에 이른다.

발전사업 허가는 해상풍력을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과정의 초기 단계다. 해상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하려는 입지 풍황 자원을 조사하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계통연계 신청→발전단지 설계→개발행위 허가→주민보상 협의→특수목적법인(SPC) 구성→발전단지 건설'을 거쳐야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 해상풍력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과 주민보상 협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개발행위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우선 계통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전사업 허가가 난 신안해상풍력과 서남해 해상풍력은 모두 집적화단지에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남해와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조만간 민간협의회에서 제반 준비가 끝나면 집적화단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안 해상풍력은 1단계 4.1GW 규모 모두 집적화단지로 묶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준공되면 관련 공급업체 수혜도 예상된다. 씨에스윈드·삼강앰엔티 등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업체와 함께 넓게는 LS전선과 두산중공업·유니슨 등 해상풍력 터빈 업체까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준공되면 품질이 좋은 국내 하부 구조물 업체와 LS전선 부품은 확실하게 쓰일 것”이라면서 “다만 터빈 업체는 빨리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