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통신 전담기관 지정…생태계 활성화 '고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사전 조치
TTA·NIPA·NIA 등 5곳 연구·사업 수행
클러스터 지정·지자체 협의 규정 명시
산학연 연계 신기술 창출·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전담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연구재단(NRF), 국립전파연구원(RRA) 등 5개 기관을 지정한다. 28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연구원이 코렌에 구축된 양자정보통신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양자암호 키 전송시험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전담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연구재단(NRF), 국립전파연구원(RRA) 등 5개 기관을 지정한다. 28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연구원이 코렌에 구축된 양자정보통신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양자암호 키 전송시험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전담기관 지정과 양자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양자 산업과 연구개발(R&D) 생태계 활성화에 착수한다. 양자정보통신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정보통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자정보통신 활성화를 국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사전 조치다.

정보통신융합법에 의거해 과기정통부에는 양자정보통신의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개발 촉진 환경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역할이 부여됐다. 구체적으로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담기관과 양자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양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을 지원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연구재단(NRF) △국립전파연구원(RRA) △기타 기관 또는 법인 가운데에서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담기관을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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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시행 첫해인 만큼 5개 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1~2개 기관을 추가해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개 기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개 기관의 기존 성과와 역할을 고려해 지원한 후 운영 성과 등을 평가, 2~3개 기관으로 집중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자정보통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상호연계를 통해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정책 연구와 R&D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표준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양자정보통신 R&D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양자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협의 규정 등 세부 규정도 명시했다. 클러스터는 양자 기반 신기술 창출과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대학을 연계해 집중 조성하는 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자정보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건 기업 등 민간 생태계 활성화”라면서 “민간이 양자 산업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과 더불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차원의 양자 기술 R&D 투자 전략도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양자정보통신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정책이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개정(안) 개요

양자통신 전담기관 지정…생태계 활성화 '고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