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수사단계도 계속 심사"...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손질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법 위험'이 있는 경우 인허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던 관행을 개선한다. 형사절차는 기소이전까지,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까지 중단없이 심사를 지속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등에 청신호가 켜질지가 관건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현행 심사중단제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가장 기대하는 곳은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이다. 양사는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가 중단돼 당국 심사 재개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 의결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은행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이 세분화돼 있어서 삼성카드, 경남은행이 부합할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본원칙과 해당하는 절차·시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했다.

일관성 있는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해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단사유는 인허가·승인여부 결정에 있어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보충성, 회복불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형사·행정절차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까지는 중단없이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검찰,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범죄혐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중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절차에서는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실시한다.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한다.

이와 함께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절차 재개요건은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 경과해도 미기소 △공소장(죄목)에 관련 법령 미기재 △1심·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 등이다.

행정절차 경우 △검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도 제재절차 미착수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 경과해도 미기소 △1심·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 등 요건에 부합하면 심사가 재개된다.

이와 함께 업권간, 진입-유지요건 간 형평성을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돼있지 않은 보험사·여전사·금융지주사 등에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추가 의견 수렴 이후 내달 중 업권별 규정개정에 착수한다. 개정 작업에는 약 2~3개월 소요된다.


표.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고발·수사단계도 계속 심사"...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손질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