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독소 규제 백지화...마이데이터사업자도 허용

정부,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독소 규제 백지화...마이데이터사업자도 허용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중계기관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애초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규제를 전면 없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휴카드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 겸영도 허용, 마이데이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5일까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

새 감독 규정에는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중계기관 활용이 금지된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중계기관 활용을 허용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을 제외한 마이데이터 기업은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대형 금융기관 기준은 자산 10조원 이상, 시장점유율 합산 100분의 90 이하, 회사 단독 100분의 5 이상을 점유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에 명시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번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중계기관을 활용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데이터 전송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인프라는 사업자 자체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구축하고 투자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소형 마이데이터 사업자엔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를 개별 운영하면 인증 문제, 과도한 트래픽 등이 우려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가 지정한 중계기관은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콤, 행정정보공유센터 등이다. 업권·유형별 데이터를 관리·유통하는 허브 역할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업무 범위도 확대되면서 마이데이터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새 감독 규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점을 개정안에 포함하면서 맞춤형 상품추천 등 업무가 가능해졌다.

제휴카드나 PLCC를 영위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감독 규정의 겸영업무 조항에 카드 모집이 없어서 마이데이터사업자인 핀테크들이 제휴카드나 PLCC를 계속해도 되는지 불분명했는데 이번 해석에 따라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 규칙도 신설됐다.

새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정기적 전송 요구 시 이를 일회적 전송 요구로 고의 변경해서 요청하는 행위를 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당한 실비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과잉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위는 고객당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최대 5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입 제한 또는 다른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