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착오송금 반환 시행 앞두고 카카오페이·토스 등 준비태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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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송금자 실수로 엉뚱한 곳에 보낸 돈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시작된다. 이 제도에 은행은 물론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되면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들이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개정' 안내 공문을 전자금융업자들에게 보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적용대상에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란 내용이다.

금감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적용 대상에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향후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구글페이먼트, 네이버파이낸셜, 핀크, 롯데멤버스,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11번가,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해당 공문을 보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변경을 공지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알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자금을 특정인에게 보낼 때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했다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은 은행 계좌간 이동은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된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자진반환이 이뤄지면 예보는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되고,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취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