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 센터에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검토

화물업계와 이해갈등, 화물 드론배송 상생안 마련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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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화물업계와 이해갈등 논란이 있는 '드론·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에 대한 상생안을 3분기까지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을 넓힌다. 빅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이어 홍 부총리는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제·금융을 지원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등 2건을 추진한다.

이해 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모델'로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용달화물업계는 생존 위협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2019년 3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청한 상태다.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신 사업자는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와 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해 29건의 규제 혁파과제 해결에도 나선다.

일례로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오는 8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