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부분인정제' 실효성 논란 확산

공공SW 대기업 참여 '부분인정제' 실효성 논란 확산

방위사업청이 신청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4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1차 심사에서 부분인정 판단(공고는 5월18일)을 받았다.(위) 방사청은 재심을 신청, 5월 열린 2차 심사에서 참여 인정으로 결과가 달라져 곧 공고될 예정이다.(아래)
방위사업청이 신청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4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1차 심사에서 부분인정 판단(공고는 5월18일)을 받았다.(위) 방사청은 재심을 신청, 5월 열린 2차 심사에서 참여 인정으로 결과가 달라져 곧 공고될 예정이다.(아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사에서 '부분인정' 판단이 참여 '인정'으로 뒤바뀐 사례가 또 나왔다. 부분인정제도는 대·중소 기업 상생을 위해 지난해 말에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연이은 판정 번복으로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5월 25일자 1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인정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에 담기 위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달 안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공개된 예외인정사업에는 방위사업청이 신청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 사업이 포함됐다.

사업은 200억원대 규모이며, 올 4월 1차 심사에서 대기업이 20% 이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정' 판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방사청이 재심을 신청, 지난 5월 2차 심사에서 참여 '인정'으로 결과가 달라졌다. 대기업은 일부만 참여해도 된다는 1차 판단이 1개월 사이에 대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MIMS-C 사업은 지난 2016년에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인정을 받았다는 게 방사청 입장이다. 같은 체계 사업인 만큼 예외 인정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중견·중소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는 당시엔 부분인정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는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1차와 2차 심사 1개월 사이에 사업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부분인정 판단이 인정으로 바뀌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업계 관계자는 20일 “MIMS-C 사업보다 더 크고 복잡한 처리체계 사업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사 신청 없이 중견 기업이 수행했다”면서 “(발주처가)사업을 반드시 대기업에 맡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400억원 규모의 국방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고도화 사업'도 올해 3월과 4월 열린 1·2차 심사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인정 판단이 인정으로 번복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전산정보원은 여러 업체 간 경쟁을 통해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게 참여제한이 풀려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부분인정제는 대기업 참여와 불가로 나뉜 기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보완, 대기업이 적은 지분을 갖고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기획·분석·장애대응, 해외진출 등 대기업의 일부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중소 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1차 심사에서 부분인정 판단을 받은 사업은 모두 3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초고속해양 무선통신망(LTE-M)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부분인정 판단을 받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연이어 판단 번복이 나오면서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발주처 인식 변화와 함께 판단 결과 변경 사유 공개, 재심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대기업과 사업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겠지만 공공 분야라면 산업 육성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정부 제도를 앞장서서 이용해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