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안 제시…태양광 업계 '시장 후퇴' 우려

해상풍력 '수심' 개념 더해 가중치 계산
대규모·수상 태양광 단지 등 혜택 집중
"올해 물량 급감…가중치 유지" 주장
단가 지속 하락에 제도 개혁 목소리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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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을 공개했다.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과 소규모 수상태양광을 비롯해 해상풍력 등 풍력 전반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상향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는 이번 REC 가중치 개편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C 가격이 3만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REC 가중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온라인 병행)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개편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립 이후 2014년과 2018년에 개편한 바 있다. 이번에 세 번째 개편안을 제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3차 개편안은 대규모 태양광과 소규모 수상태양광에 REC 가중치를 몰아주고, 해상풍력을 비롯한 풍력 분야 REC를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은 일반부지에서 3㎿ 초과 대규모 태양광 REC 가중치는 현행 0.7에서 0.8로 상향될 예정이다. 수상태양광은 소규모 설비(100㎾ 미만)에 가중치 1.6을 부여해 기존 1.5보다 상향했다. 이 외에 태양광 REC 가중치는 현행과 같거나 하락할 전망이다.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는 0.7에서 0.5로 줄어든다.

풍력은 전반적으로 REC 가중치가 상향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 REC는 기존 '연계거리'에 '수심' 개념까지 더해 가중치가 대폭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육상풍력 가중치를 1.0에서 1.2로 상향했다. 이번에 신설된 간석지·방조제 내측 등 연안해상풍력에는 가중치 2.0을 부여했다. 해상풍력 가중치는 2.0에서 2.5로 높였고, 연계거리에 수심 개념까지 더해 REC 가중치를 계산한다.

한 예로 연계거리 15㎞에 수심 30m 해상풍력 설비라면 현행 기준으로 기본 가중치 2.0에 연계거리 0.5를 더해 총 2.5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기본 가중치 2.5에 더해 연계거리 0.4, 수심 0.4 가중치를 더해 총 3.3 가중치가 부여된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4.0 이상까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가중치가 일부 상향됐다. 수력은 가중치가 상향됐고, 해양에너지는 일부 하향됐다. 수열(온배수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가중치는 폐지됐다.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는 현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는 신규 설비 대비 0.2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이번 가중치 개편을 두고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REC 가중치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건물 태양광과 수상태양광 가중치 현행 유지, 영농형 태양광 가중치 신설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올해 1분기 에너지공단 신규 인허가 건수 및 물량이 예년에 비해 3분의1로 줄었다”면서 “감소세로 전환한 태양광을 키워나가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REC 개편안으로) 풍력에 비해 태양광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C 단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RPS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REC는 결국 RPS 제도를 잘 가게하기 위한 수단인데 모든 전원을 고려하다보니 굉장히 복잡해졌다”면서 “REC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REC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듣고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REC 가중치를 바꾸겠다”면서 “REC 가중치 상향에 대한 부분은 곧바로 적용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경과규정으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해상풍력은 <별표 2>의 세부기준에 규정된 “연계거리”와 “수심”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비고 제8호 제6항에 따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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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