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빅테크 수수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하라"

카노협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요구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수단' 전락
가맹점 96% '원가 이하 우대' 적용 받아
"빅테크 자율책정 방식, 최대 1.4%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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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예정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에 대해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행을 촉구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노협은 이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빅테크에 대해 카드사와 똑같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노협은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 6월 공식 출범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이 취지와 달리 3년마다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원가 이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수수료율은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으로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인하 여력을 산정하면 이듬해부터 변경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제기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여전법과 상관없이 카드사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렸다는 점이다.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한 2007년부터 계산하면 2019년까지 1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다. 이 여파로 2007년에 4.5%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는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넓히면서 전체 가맹점 가운데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은 96%까지 늘어났다.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내면서 본연인 신용판매가 아닌 대출로 주 수익원도 점차 전환하고 있다.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 업계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대 금융노조와 카노협은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같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카드사는 여전법에 따라 30억원 미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0.7%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빅테크사는 자율책정 방식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1.4%의 추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사 가맹점의 수수료는 0.8~1.6%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00~3.08%로 집계됐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 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2.3%인 반면에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0~3.63%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