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

민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확정토록 했다.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한다.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