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모의결합으로 안전·편의↑"

가명정보 결합방식 개선사항. 개인정보위 제공
가명정보 결합방식 개선사항. 개인정보위 제공

일부 개인정보를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확인하는 모의 결합이 허용되는 등 개인정보 활용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22일부터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모의 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 정보 추출 등 가명 정보 결합 방식을 간소화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가명 정보 활용을 촉진하면서 보안성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 배포는 5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결합 방식 개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합·반출신청서,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등 그동안 가명 정보 결합신청자 등이 요청해 온 사항을 반영했다.

모의결합 예시. 개인정보위 제공
모의결합 예시. 개인정보위 제공

우선 모의 결합으로 가명 정보 결합이 유용한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정보만 우선 결합해 분석할 수 있게 했다. 모의 결합 신청 시 결합 전문기관은 정보의 특성, 결합률(기관이 보유한 정보량 대비 결합 가능한 정보 비율) 등을 고려해 모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 대상 정보를 결합한다. 결합신청자는 모의 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 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을 미리 확인해 결합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합키 관리기관은 결합률 확인 신청자가 전송한 정보(결합키, 일련번호)를 통해 결합률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실제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도록 해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도 최소화했다. 가명정보 추출 신청 시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 목적, 결합률 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가명정보 추출에 필요한 정보(일련번호)도 전송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담겼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이 보다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처장은 “가명처리 절차 고도화, 검증 방안, 신규 가명처리 절차 활용 예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2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결합전문기관은 이 같은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