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업계, 이용자 감소세에 B2B 제휴 활로 모색

전동킥보드 업계, 이용자 감소세에 B2B 제휴 활로 모색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로 이용률이 줄자 업계가 다양한 사업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확실한 고정 수익을 창출하고 유휴 킥보드를 줄이기 위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빔모빌리티는 공유오피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빔 포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업간거래(B2B) 제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휴사는 입주사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빔모빌리티는 입주사 직원을 신규 가입 고객으로 유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빔 모빌리티는 패스트파이브, 저스트코, 스파크플러스, 스테이션니오, 가라지, 위워크, KT&G상상플래닛에 특별 구독요금제 및 지정 주차구역, 신규라이더 쿠폰 등을 제공 중이다. 향후 리조트, 호텔 등에도 입점할 계획이며 제휴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킥고잉은 '킥고잉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배달 업체와 공유 오피스에 전동 킥보드를 제공 중이다. 패스트파이브 서울지점, 스파크플러스 서울지점 등에서 입주사 킥고잉 비즈니스 혜택을 제공중이며 킥고잉 전용 거치대인 킥스팟을 배치했다.

지쿠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지쿠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맺었다. 기아 자동차 구매 시 구매자가 획득하는 포인트로 지쿠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충북대, 청주대, 한양대, 가천대 등 다양한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20% 요금 할인을 진행, 대학생 이용자 풀을 늘렸다.

이 외에도 디어, 머케인메이트, 씽씽, 지바이크 등 4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휴를 체결, 상주직원 출퇴근 및 업무 이동 시 편리함을 제공 중이다.

업계가 B2B 제휴에 노력하는 이유는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면허 소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개인 고객이 감소한 점을 만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 이용자 모수가 줄었다. 뿐만 아니라 헬멧 등 보호 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이용자 의무가 증가해 이용률이 감소했다.

퍼스털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하반기 이용률이 추가로 감소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업체별로 대략 50~70%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한 전동 킥보드 특성상 B2B 제휴 시 사내 혹은 캠퍼스 내 이용객, 관광객 등을 고정 고객으로 잡을 수 있다”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새로운 사업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