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첫 불법사설서버 민사 '승소'… 적극 대응 의지 피력

넥슨 첫 불법사설서버 민사 '승소'… 적극 대응 의지 피력

넥슨이 처음으로 제기한 불법사설서버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넥슨은 판결 내용을 자사 모든 게임에 공지하며 불법사설서버 관련 엄정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넥슨은 온라인 PC 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운영자에게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서버 운영자는 물론이고 수익 전달 역할만 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운영자들은 저작권자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작과 유사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해 원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 서버는 원자작권자인 게임사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클라이언트를 위변조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서비스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다. 이용자 사이에서는 '프리서버' '하자, 놀자 서버'등으로 불린다. 불법 운영 과정에서 사기, 도박과 연루되기도 해 게임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소송은 넥슨이 처음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자 첫 판결이다. 넥슨은 관련 내용을 모든 라이브 게임에 공지했다. 다수 사설서버가 존재하는 클래식 RPG를 비롯한 넥슨의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넥슨은 과거와 달리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에 적극 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넥슨의 공격적인 대응에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넥슨은 “불법사설서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앞으로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처를 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