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담합에 과징금 960억원 부과

공정위, 해운사 담합에 과징금 96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운임 담합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해운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가 요청한 8000억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해운이 296억45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완하이 115억10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 담합 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며, 이 기간 총 541차례 회합을 갖고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다른 선사 화물을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해운업계는 운임 담합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해운 담합이 절차상, 내용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운임 담합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내용상으로도 탈퇴를 제한하거나 운임 인상에 따른 실질적 제한을 금지한다.

일부 선사는 운임회복(RR)을 신고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문제 삼는 최저운임합의(AMR)이 포함,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개의 신고는 별개이며, 18번의 신고 안에 합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전원회의에서 “백번 양보해도 합의 내용과 시행 내용이 달라 해운법상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천번 양보해도 화주단체와 한 협의를 해운법에 따른 협의로 볼 수 없다”며 “만번 양보해도 탈퇴를 제한하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요청한 8000억원 수준에서는 대폭 경감됐다. 위원회는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수입항로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업계 반발, 국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해운업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은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추진 중이다. 또 한-중 항로, 한-일 항로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