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기부 사이트 개설…성금 1억 달러 육박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자산은 일반 자산처럼 똑같이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17일(현지 시간) 엔가젯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상자산 거래 합법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7일 의회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통령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한달 만에 공식적인 시행에 이르렀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 증권 및 주식 시장 위원회(NSSMC)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NSSMC는 정책 제정 및 실행하고, 회전율을 결정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규제 감독 및 재정적 모니터링을 정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 관련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디지털전환부는 “대통령의 서명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상자산 분야가 합법적 시장을 출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며 “거래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기부를 적극 받고 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스테이블 코인(실물 자산에 묶인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등 밈(유행)코인도 받고 있다”며 기부를 요청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기부액은 1억달러(약 1224억원)에 육박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