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건의...경영책임자 등 명확히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 주요내용.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 주요내용.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의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손해배상의 책임 등 9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법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CSO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책임 면책이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전문가 의견이 다 다르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있는 특정 원료라든지,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에 대해서도 각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 개념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행령상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청에는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업체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로 각각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이중 제재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면책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현장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