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음악 창작자 권리보호 위태

업계, 수수료 증가에 적자 위기 직면
정부에 음악 저작권료 재원 조정 건의
조정 땐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 커져
문체부“징수규정 논의…상생해법 마련”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음악 창작자 권리보호 위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음원스트리밍 -권리신탁단체 징수규정 수익배분 비율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여파로 작사·작곡가와 인접권자·가수 등 음악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가 커졌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새 결제 정책으로 음원스트리밍 업체가 앱마켓에 지불하는 결제수수료가 10%포인트(P)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음원스트리밍 사업자는 수수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료 재원 조정을 건의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음원스트리밍 사업자는 매출의 65%를 창작자에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 앱마켓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남은 금액으로는 신규 서비스 론칭과 개발, 유지·보수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존 앱마켓 결제수수료 비중은 전체 매출의 5%였지만 구글의 인앱결제·제3자결제 강제 등에 따라 결제수수료 비중이 매출의 15% 전후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음원스트리밍 사업자는 결제수수료와 저작권료를 제외한 매출 20%로 인건비와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 국내 음원스트리밍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는 적자 위기에 직면해있다. 지니뮤직과 플로가 최근 흑자전환했지만 매출 대비 이익 비중이 작다.

음원스트리밍 사업자는 저작권료 산식에 재원이 되는 매출 기준을 기존 전체 매출에서 앱마켓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로 변경,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원을 조정할 경우 저작권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 앱마켓 독점 사업자 결제정책 변화로 기업과 이용자 부담이 확대된 데다 국내 창작자까지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새 결제정책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금지행위 위반사항인지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문체부도 음원스트리밍 시장과 창작자에 미칠 영향 확인에 나섰다.

문체부는 음저협·음산협·음실련·함저협 등 신탁권리단체와 멜론·지니뮤직·플로·네이버바이브·NHN벅스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징수규정 조정을 논의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료 부담이 늘어난 사업자와 저작권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권리자 간 의견차가 크지만 이용자 부담 경감과 음악업계 상생을 위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표. 음악스트리밍-권리신탁단체 징수규정 수익배분 비율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음악 창작자 권리보호 위태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