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IDC, 국가핵심기반시설 지정”

당정, 실태조사·법령 개정 속도
국민생활 영향 주요 부가통신사
과기정통부, 관리 주무 부처로
업계 “중복 규제, 자율성 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재난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당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를 매뉴얼화하는 법안을 제출돼 있지만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재난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당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를 매뉴얼화하는 법안을 제출돼 있지만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부가통신서비스를 재난안전법상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한다. 부가통신서비스를 원자력발전소, 댐과 같이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당·정은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기존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19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반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핵심기반은 재난안전법(제3조)에 의거해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SK㈜ C&C 화재로 말미암은 카카오 장애 사태 이후 카카오·네이버가 국가기반통신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현재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KT 혜화국사와 원전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통신·금융·원자력·보건의료·교통 등 141개 관리기관에서 355개 시설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부가통신사의 데이터센터가 포함된다.

법률에 근거해 지정된 재난관리기관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설과 지역·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중점 위험 대비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망 이중화·이원화와 같은 방호, 정보시스템 유지·보안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하는 등 민간시설이라 해도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관리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부가통신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주요 부가통신사를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 시설을 주요통신시설로 지정,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얻게 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요부가통신사가 국가 핵심 기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달라고 행안부에 신청하고, 과기정통부를 부가통신시설 안전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가 기존 통신시설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국가 인프라으로서 과기정통부가 최고 수준의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추진과 동시에 국가핵심기반 중 통신망 시설 17개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등 법률 개정에 발맞춰 가급적 연내 빠르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국민 영향력을 감안하더라고 과도하게 강력하고 중복적인 안전관리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