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작사 80% "모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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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제작사 10곳 중 8곳은 세액공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있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 만큼 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사 215곳 중 20%의 기업만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의 60%는 제도를 이용했으며, 제도를 알았다면 이용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다만 제도를 알고도 이용하지 못한 기업 중 절반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K-콘텐츠 확대를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과 영화가 해당한다. 이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가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늘렸다.

2018년 세액공제 규모는 20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98억6000만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제도 확대 등으로 인해 공제 규모가 185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따른 세 부담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효세율 인하 효과는 각각 0.6%포인트(p), 3.3%p, 1.2%p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2018년 3.2%p, 2019년 7.3%p, 2020년 5.3%p로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세액공제제도가 제작투자에 미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제도 활용 여건이 미비한 점 등이 낮은 활용률과 효과성에 대한 증거 부재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요국의 영화제작지원제도 공제율은 20~40%로 우리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시각효과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상콘텐츠는 기획부터 상영에 이르기까지 흥행여부에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으므로 R&D 세액공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면적인 공제율 확대가 어려운 경우 시나리오 비용, 음원, 컴퓨터 특수그래픽 등 연구개발비 성격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