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산업부, 연내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1부]산업 디지털 전환 <12>산업 디지털 전환 콘퍼런스(DXcon)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한다. 최종안 공개를 앞두고 대국민 의견 및 보완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초안을 공개하고 공개토론을 열었다.

산업부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 디지털 전환 콘퍼런스'에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국가기관·연구소 등 이해당사자가 산업 데이터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법과 관계 설정, 산업 데이터 가치 선정, 계약 유형, 거래 계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국외 이전 유의사항, 업종별 사례 등을 담았다.

이동진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 데이터 계약 워킹그룹'이 지난 3월부터 총괄·산업·국외 분과로 나눠 초안을 집필했다. 특히 산업 분과는 자동차·스마트제조·조선·디지털헬스·에너지 등 5개 업종별 사례를 분석해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5개 업종의 산업 데이터 사용현황, 생성 활용 계획, 법적 쟁점 등이 소개됐다.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해 문제가 되는 데이터 국외 이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산업데이터 국제계약 분쟁에 대비해 적용할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한국법으로 미리 정해 거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산업 데이터 국외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거래 전 데이터 식별 △거래대상 국가규범 확인 △거래 단계 세 단계로 나눠 소개했다.

표준계약서 5종도 공개됐다.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3종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계약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거래 분야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토론회를 통해 파악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민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종·디지털전환 등 전문가 자문과 기업 심층인터뷰를 거쳐 가이드라인 중장기 고도화 계획도 수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데이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표>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추진 절차

[대한민국 대전환 'ON']산업부, 연내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