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료 갈등]과기정통부, '자율협상 기조'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현재 홈쇼핑 송출수수료 자율협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사업자 의견을 청취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기준과 제도 등 개선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운영해온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후속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한 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상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 증가분, 물가상승률, 홈쇼핑사업자 매출 증감 등이 반영된 송출수수료 산정기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회의 당시 제시한 2단계 협상 계획안은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개한 원안은 송출수수료 협상 시기를 이원화하고 정부가 구체적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1차 협상은 매출 변동률·물가상승률·조정계수만을 고려, 수수료를 산정하고 조정계수를 포함해 계산하고 양측 협상 불발 시 경매 방식의 2차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채널번호·인접채널 등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에 동일한 산정기준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유료방송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 반대 의견을 고려해 철회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TV홈쇼핑협회·T커머스협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조항은 가입자 수에 공동 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 가입자나 영업 외 목적으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가입자는 제외하는 제2조다.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에 대한 제10조도 검토 대상이다. 〈본지 11월 18일자 4면 참조〉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사업자는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사전 협의, 물가상승률 별도 반영, TV 방송으로 발생한 모바일 매출의 재원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유료방송 플랫폼 의견도 청취, 연말까지 홈쇼핑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며 “현재 가이드라인 자율협상 원칙을 바탕으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