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70%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몰라

재직자 70%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몰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귀하의 회사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재취업지원서비스 인지도 조사 결과

국내 재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모르고 있고, 서비스를 받아 본 재직자도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대전환 시기를 맞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자신문 의뢰로 국내 재직자 118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20일 실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를 지난 2020년 5월 시행했다.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2년6개월 경과 후 실시한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29.3%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인지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70.7%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화 대상인 '10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절반이 넘는 50.4%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 받아 본 경험도 있다는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알고 있지만 실제 받아보진 않았다'는 재직자는 19.8%에 그쳤다. 39.4%는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고, 33.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의무화 대상인 '10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13.4%만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비스 만족도는 40.9%에 그쳤다. 서비스 개선점으로는 재취업 사례 공유, 인생설계, 퇴직 전후 소비전략, 창업교육 등 '재취업 교육 커리큘럼' 강화를 제안했다.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인지도·경험·만족도가 미흡한 가운데 오히려 서비스 수요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은 물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까지 근로자 대다수가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실제 응답자의 68.9%는 '회사가 임직원 재취업 지원 필요성을 생각한다'고 답했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4.9%가 '필요성을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들은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대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취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멀지 않은 만큼 시니어 재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이 커야 한다”면서 “퇴직예정자의 재취업률을 높여서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