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전환 본격화…“소각형 재활용→물질·열분해 재활용”

환경부가 올해를 순환경제 전환 원년으로 선언했다.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해 온전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탈플라스틱·폐배터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됐다.

올해 순환경제 정책은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온전한 재활용 전환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플라스틱을 비롯해 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으로 꼽히는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을 69억원 지원해 초기 시장을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부산 생곡에 탈-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조성해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경북 포항에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2022~2025년, 492억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현재 물질·화학 재활용 173원/㎏, 소각형재활용 160원/㎏에서 더 끌어올린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올해 6개 확충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연간 플라스틱(PET) 1만톤 이상 생산 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율을 올해 3%에서 2030년 30%까지 높인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용기 두께, 재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차원에서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의 계근값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2023년 환경부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
2023년 환경부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