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12월 설립 나섰다...전문인력·조직 유연성 확보

지난해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난해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이 전문인력 및 조직 유연성을 확보, 올해 12월 가동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주항공청은 조직 구성, 운영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정부 부처와는 다른 형태를 갖춘다.

가장 큰 차별점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 기존 연봉 상한을 없앤 점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공무원 급여를 넘는 높은 연봉을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스타 과학자'로 불리는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한 보수 체계가 마련된다.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도 적용한다. 이로써 우수 인재 유치에 대표적인 걸림돌이 모두 제외됐다. 이 밖에 우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복수 국적자 및 해외 전문인력 영입도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은 청장, 차장, 1본부장 체계로 이뤄진다. 제정안은 해당 조직 구성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본부를 따로 두고 청장이 본부 소속 프로젝트 조직을 빠르게 구성하거나 변경 및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존 실·국·과 체제의 조직 개편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청장이 R&D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하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 형태가 변하는 자율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구성됨에 따라 현재 과기정통부 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40일에 걸쳐 입법 예고한 뒤 오는 6월 국회 의결 등을 거쳐 11월 시행령 마련, 12월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NASA를 지향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차별된 형태를 갖춘다. NASA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앞서 청사진으로 제시됐던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 우주 정책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법률을 개정,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